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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플러스 서비스 이용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레일플러스 서비스 이용 약관은 한국철도공사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레일플러스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 “레일플러스”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합니다.)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교통카드 : 전국호환 교통카드 규격을 적용하고, 철도공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직접 발행하거나 철도공사의 제휴사가 발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플라스틱 교통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와 모바일 앱카드(이하 “앱카드”라 합니다.)로 구분합니다.

     나. 간편결제서비스 :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미리 등록하여 온․오프라인 거래에서 생체인증 또는 비밀번호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서비스로 제로페이 등을 말합니다.

  2. “고객”이란 카드를 구매 또는 모바일 레일플러스 앱(이하 “앱”라 합니다.)을 다운받아 앱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고객 중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 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서 철도공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레일플러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란 철도공사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가맹점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업체로서 레일플러스 판매․충전․사용처를 말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란 철도공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7. “권종”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운임 정책에 따라 철도공사가 발행한 이용자의 연령에 따른 카드의 종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어린이용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나. 청소년용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다. 일반용 : 만 19세 이상

  8. “통합권종”이란 카드 중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권종 변경이 가능한 카드를 말합니다.

  9. “충전”이란 고객이 금전을 철도공사에 지불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만큼의 가치를 레일플러스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환불”이란 레일플러스에 저장된 금액을 고객과 철도공사가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란 고객이 이 약관에 따라 철도공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고객이 레일플러스 카드를 구입한 때 또는 앱카드를 발급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철도공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 제도개선 및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긴급히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변경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 전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하거나 앱에서 앱카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탈퇴 또는 앱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은「전자금융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또는 상 관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레일플러스 서비스


제5조(레일플러스 발행) ① 철도공사는 레일플러스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카드 뒷면이나 카드 발급 시 동봉한 안내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1. 발행자

  2. 사용조건

  3. 제휴 가맹점

  4. 환불 조건 및 방법

  5. 고객의 피해․분쟁 처리 담당자의 연락처

  ② 레일플러스를 소지한 고객은 제1항에서 고지한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및 소득공제) ①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정해진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 또는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명의로 제2항에서 정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할인등록) ① 어린이용 또는 청소년용 카드는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할인카드로 등록하여야 계속해서 대중교통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 이내에 할인카드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10일을 초과하여 할인카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카드로 등록한 카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고객의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권종이 변경․적용됩니다.

  1. 어린이용: 고객이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는 날(일)부터 청소년 요금을 적용

  2. 청소년용: 고객이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날(일)부터 일반 요금을 적용

  ③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고객 중「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제3항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증명하는 증표․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철도공사로 제출하여 인정된 고객

  2.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는 어린이 연령에 해당하지만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철도공사로 제출하여 인정된 고객

  ④ 통합권종은 홈페이지에 고지한 제휴 가맹점에서 권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통합권종은 기본적으로 일반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별도 할인카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운임이 적용됩니다.2. 통합권종은 사용 전 제휴 가맹점에서 할인카드로 등록하여 권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임 할인이 즉시 적용되며, 사용 중 할인카드로 등록하여 권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운임 할인이 적용됩니다.

  3. 통합권종을 제휴 가맹점에서 할인카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⑤ 정당한 권종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각 운송기관의 약관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8조(충전) ① 레일플러스는 가맹점 또는 앱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한 금액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충전금액 한도 및 충전수수료는 가맹점별 영업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레일플러스의 충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카드 : 철도공사가 고지한 오프라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제공하거나 온라인 가맹점을 통하여 간편결제, 예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고 카드를 충전하는 방법2. 앱카드 : 신용카드, 예금이체 등 고객이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충전금액을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앱카드에 충전시키는 방법

  3. 철도공사가 미리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객 또는 제휴사가 설정한 금액을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시키는 방법

  4. 그 밖에 철도공사가 사전에 고지하고 고객이 해당 방법을 이용하겠다고 동의 의사를 표시한 방법

  ④ 레일플러스에 기록된 잔액은 고객이 충전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상법」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9조(잔액 환불) ① 고객이 카드의 잔액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잔액을 확인하고 정해진 별표 1의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제조상 불량 카드(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함)는 환불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카드 구매 비용과 잔액을 전부 반환합니다.

  ② 고객이 앱카드의 잔액을 환불 요청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환불처리 합니다. 

  1. 앱카드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수수료 없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온라인 송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2. 앱카드의 충전일로부터 7일 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잔액에서 정해진 별표 1의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단, 고객이 앱카드의 최종 충전 시점에 기록된 잔액의 60%이상(1만원 이하는 80%) 사용 후 환불 요청 시 환불수수료는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충전한 경우의 환불기준, 환불수수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④ 제휴 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별도 환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앱에 공지합니다.

  ⑤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불 요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접수처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는 카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앱카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입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⑥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환불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또는 앱에 공지합니다.

  ⑦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레일플러스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부가서비스)  ① 철도공사는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②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 및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제11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고객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자지급의 효력은 고객이 거래 지시한 금액의 정보가 철도공사가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제12조(회원 탈퇴)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탈퇴 요청 시 카드의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며, 카드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경우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 후 삭제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삭제를 요청하면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제13조(이용 제한) ① 철도공사는 연중 레일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때에는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사전(긴급한 경우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법령 및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시스템 장애, 통신설비 및 프로그램 보수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금융기관 요청 또는 사정으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업무․기술상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내용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전자거래 질서를 침해·위협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경우

  4.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와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레일플러스를 불법복제, 해킹, 부정사용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3장 거래내용 정보


제14조(거래내용의 수집 및 제공) ① 철도공사는 고객이 레일플러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시 최소한의 거래내용(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정보, 승․하차정보 등)을 수집하며,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회원에게만 거래내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거래내용을 레일플러스 결제대금의 정산(精算)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 또는 제휴사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오류의 정정)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던 중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철도공사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전자금융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철도공사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 거래기록 등에 대한 추적 및 검색 또는 오류 발생 등에 대비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 범위 안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공사는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④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7조(전자금융 거래정보의 제공) 철도공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고객의 인적사항,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법원의 명령 등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8조(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① 철도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철도공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② 철도공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고객의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철도공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철도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철도공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휴사 등에 제공하거나 업무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9조(특정 금융거래 제한 및 신고) ① 고객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철도공사는 제1항과 관련한 고액현금거래, 자금세탁 행위, 이상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책임소재) 철도공사는 레일플러스 이용 중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레일플러스로 불법거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2. 고객이 자신의 레일플러스 정보를 누설․노출하거나 방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회원가입․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4. 고객이 카드 또는 앱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1조(분쟁해결) ① 철도공사는 고객의 권익보호 및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창구를 운영합니다. 

  1. 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etskorail.com)

  2. 이메일(제안:smart@korail.com, 민원:railplus@korailnetworks.com)

  3.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내선 5번)

  4. 팩스(02-361-8586)

  5. 그 밖에 문서․서신․방문(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 등

  ② 철도공사는 접수한 의견을 접수시각으로부터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③ 철도공사는 고객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소비자기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레일플러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사상 쟁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   칙 <규정 제148호, 2022.01.27.>

이 약관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1] 레일플러스 카드 환불처 및 환불기준

[별표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별표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방법 및 파기 절차

[별지 서식] 하단 링크 붙임


[별표 1]

 

레일플러스 카드 환불처 및 환불기준
(제9조제4항 관련)

 

1. 플라스틱 카드

구 분

환불처

환불금액

기준

(소요기간)

환불방법

환불

수수료

1일 기준 최대

환불금액

온라인

R+ 홈페이지

20만원 초과

(최대 14일 이내)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환불봉투 작성/출력(카드 동봉)

3. 우편 접수(KN환불담당자 앞)

500원

50만원

오프

라인

철도역

간선철도역

20만원 이하

(즉시반환)

․매표창구(WTIM) 단말기 환불

500원

20만원

광역철도역

․휴대용 정산기 환불

500원

20만원

편의점

emart24

5만원 이하

(즉시반환)

․결제 단말기 환불

500원

5만원

CU

3만원 이하

(즉시반환)

․결제 단말기 환불

500원

3만원

ATM

우리은행

20만원 이하

(즉시반환)

․ATM 단말기 환불

(우리은행 계좌 보유고객 限)

500원

20만원

※ 불량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환불접수 후 우편 송부

※ 연간 누적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불수수료 : 환불금액의 1%

 

2. 모바일 앱카드

환불처

환불기준

환불방법

환불

수수료

연간

환불금액

모바일 R+

충전 7일 이내

1. 메뉴 2. 설정 3. 환불

4. 환불신청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 입력)

없음

50만원

이내

충전 7일 후

1. 메뉴 2. 설정 3. 환불

4. 환불신청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 입력)

500원

50만원

이내

※ KTX마일리지로 충전(전환)한 금액은 환불신청 시 원래의 KTX마일리지로 복구되며,
철도회원 탈퇴 후 환불 신청한 경우에는 KTX마일리지로 복구되지 않음

 

3. 신용카드 충전금액

구분 환불처 환불금액
기준
환불
수수료
환불방법 연간
환불금액
플라
스틱
홈페
이지
20만원 미만
500원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환불봉투 작성/출력(카드 동봉)
3. 우편 접수(KN환불담당자 앞)
50만원 이내
20만원
~40만원
2%
40만원 초과 4%
앱카드 모바일
20만원 미만 500원 1.메뉴 2.설정 3.환불
4. 환불신청
(입금계좌/은행/예금주 입력)
50만원 이내
20만원
~40만원
2%
40만원 초과 4%

 

 

 

[별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제18조제1항 관련)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회원가입

[필수] 이름, 생년월일, CI(연계정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본인인증 정보(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의 본인 인증정보 포함)

 

[선택] 주소, 집 전화번호, 철도회원번호

소득공제 신청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레일플러스 카드번호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 등록

[필수] 생년월일, 레일플러스 카드번호

자동충전 등록

본인인증 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자동충전 등록(계좌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카드 환불

[필수] 이름, 레일플러스 카드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별표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방법 및 파기 절차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전자금융거래의 보존기간

5년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한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3.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5.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6.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년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4.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보존방법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한다.

파기방법

전자금융거래 파기 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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